"언니 남자친구가 제 침대로 기어올라왔어요"…필름 끊긴 밤, 동생의 절규
"언니 남자친구가 제 침대로 기어올라왔어요"…필름 끊긴 밤, 동생의 절규
사과문은 결정적 증거
합의 없다면 실형 가능성 높아

언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시도당한 여성 A씨. 사건 직후 그는 “나를 죽여달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쏟아냈고, A씨 집 앞까지 찾아와 협박했다. /셔터스톡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언니, 그리고 언니의 남자친구 B씨와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술을 마셨다. 평소보다 과음한 A씨는 감정이 격해져 울다 잠이 들었고, 그대로 필름이 끊겼다.
A씨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B씨가 자신에게 준유사강간과 준강간을 시도하고 있었다. A씨는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저항하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소리는 옆방에 있던 언니도 들었을 정도였다.
하지만 B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손목을 잡아 자기 신체에 갖다 대는가 하면, "언니랑 헤어지고 너를 만나겠다", "나를 죽여달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쏟아냈다. 다음 날 아침, 언니가 집을 나서자마자 B씨는 또다시 A씨의 침대로 기어오르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사건 이후 B씨의 기행은 공포로 다가왔다. A씨가 사는 투룸 앞에서 셀카를 찍어 SNS에 올리는가 하면, "겨울에 칼 들고 너를 찾아올 것 같다"는 폭력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다.
A씨의 언니조차 "걔를 잘못 건드리면 끝난다"며 동생의 신고를 만류할 정도였다. A씨는 "가족 모두의 안위가 걱정돼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4장짜리 사과문, 법정 효력은?…"결정적 증거"
A씨의 손에는 B씨가 직접 쓴 4장짜리 자필 사과문이 들려있다. B씨는 사과문에서 'A씨를 들쳐 업고 방으로 데려갔다'는 등 일부 범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이 사과문이 B씨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상대방 자필 사과문이 있다면 정황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역시 "가해자가 작성한 자필 사과문과 A씨의 상세한 진술은 강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비록 사과문에 삽입 등 핵심적인 성범죄 구성요건이 빠져있더라도, 사건 당시 상황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합의 없다면 실형 유력…손해배상과 신변보호는?
A씨는 "합의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경우 B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법무법인 한설 이종윤 변호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부분 2년에서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며 "가해자의 폭력성, 2차 피해 발생,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실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도 "초범이라도 증거가 뚜렷하면 징역 4~7년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신임 박교현 변호사는 "준강간이 인정된다면 통상 1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A씨의 안전 확보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고소 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하여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