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을 뗐는데 내 아이들이 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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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을 뗐는데 내 아이들이 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나와….

2023. 08. 10 14:5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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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친권을 포기하지 않아 발생한 일…실제 양육자(엄마) 단독 친권으로 지정돼 있어야

친권자 변경 소송하면, 판사가 엄마에게로의 친권자 변경 또는 단독 친권으로 변경해줄 것

이혼한지 6개월된 A씨가 주민등록등본을 뗐는데, 아이들이 모두 동거인으로 나와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셔터스톡

6개월 전 협의 이혼한 뒤 아이 둘을 키우며 혼자 사는 30대 여성 A씨. 그가 얼마 전 주민등록등본을 뗐다가 기절할 뻔했다. 늘 품에 안고 키우는 5살과 3살 아이 둘 다 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놀란 A씨가 주민센터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혼 때 전 남편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한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동안 아이들에게 나온 각종 지원이나 혜택도 모두 전 남편에게 들어가고 있었다.


이 일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씨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빨리 친권자 변경 신청을 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시정해야

변호사들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A씨의 친권에 문제가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법률사무소 중연 남다정 변호사는 “먼저 주민센터에 가 A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들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족관계와 친권, 양육자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권했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는 “실제 양육자인 A씨 단독 친권으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아마도 공동친권이거나 전 남편 단독 친권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다”고 짚었다.


“양육은 A씨가 하는데도 등본에 아이들이 동거인으로 나오고 정부 지원도 전남편이 받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바로잡으려면, 빨리 친권자 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고 변호사는 조언한다.


남다정 변호사는 “만약 전 남편이 친권 양육자로 되어있거나, 공동 친권자로 기록되어 있다면 법원에 친권 양육자 변경 신청 등 법적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김수경 변호사는 “이혼 당시 정해진 친권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칭한 것이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한다.


변호사들은 실제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A씨가 법원에 친권 변경을 청구할 경우, 자녀의 복리에 최대한 초점 맞추고 있는 재판부는 당연히 A씨의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봤다.


고순례 변호사는 “현재 엄마인 A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기에 전 남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판사는 당연히 A씨에게로 친권자 변경 또는 단독 친권으로의 변경을 해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 변호사는 “A씨는 법원에서 친권자 변경을 받은 뒤 자녀들의 기본증명서를 변경하고, 정부 지원도 엄마가 받도록 하라”며 “법원 결정 없이는 구청에서 자녀들의 기본증명서를 변경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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