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보내주면 고소 취소한다는데, 일단 이체할까? 변호사들 "'이것'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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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보내주면 고소 취소한다는데, 일단 이체할까? 변호사들 "'이것' 꼭 필요하다"

2022. 11. 07 11:40 작성2022. 11. 07 11:53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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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서명·날인된 합의서·처벌불원서 등 확인과 함께 합의금 지급 이뤄져야

최근 형사 고소를 당해 마음을 졸이던 A씨. 그러다 "합의금을 보내주면 고소를 취소해주겠다"는 답을 들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합의금만 보내주면 되는 걸까. 추가로 신경 쓸 일은 없는 걸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합의금 보내면 없었던 일로 해줄게."


최근 형사 고소를 당해 마음을 졸이던 A씨. 그러다 고소인이 보낸 이 문자 한 통에 그간의 근심이 달아나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다. A씨가 "고소만 취소해주면 바로 합의금을 보내겠다"고 뜻을 전했지만, 고소인은 "합의금 먼저"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합의금 이체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만 있어도 소는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인 말대로만 된다면야 더할 나위 없겠지만, 정말 합의금만 보내주면 그다음부터는 신경 쓸 일이 없는 걸까? A씨가 변호사들에게 답을 구했다.


'합의 취지' 문자 등으로 효력 인정되는 것 아냐⋯합의서·처벌불원서 등 필요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합의금을 보낸 증거만으로 수사가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들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피소를 당한 입장에선 꼭 확인해야 하는 문서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는 "합의금을 이체한다고 해서 즉각 고소가 없던 일로 되지는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서나 고소 취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 변호사는 "또한 문자메시지 등만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합의 효력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며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도 "고소인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며 "통상 위 문서들에 고소인의 날인 등이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변호사 이용익 법률사무소'의 이용익 변호사는 "합의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돈을 보내면 추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A씨를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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