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여중생의 이별통보에 19세 전남친은 '사진 유포' 협박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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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여중생의 이별통보에 19세 전남친은 '사진 유포' 협박으로 답했다

2025. 07. 18 16:1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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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아청법 위반, 5년 이상 징역 가능한 중범죄"

'정신과 치료' 내세워도 실형 가능성

생성형 AI로 만든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하루에 1시간 이상, 6번 넘게 연락하지 않으면 네 몸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겠다.”


14세 여중생이 온라인에서 만난 19세 전 남자친구로부터 신체 사진 유포 협박과 스토킹에 시달리다 법의 문을 두드렸다.


오픈채팅으로 만나 2주간 사귀었던 남자친구 A씨(19)는 이별 후 악마로 돌변했다. 만 14세인 B양은 “사귀는 사이니까 괜찮다”는 A씨의 요구에 몇 차례 신체 사진을 보냈지만, 이내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이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너 때문에 정신과를 다닌다”며 재결합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B양의 친구까지 협박하며 주변 관계를 끊어내기 시작했다.


급기야 A씨는 B양을 사칭한 가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접근했고, “다시 사귀지 않으면 네가 오픈채팅에서 남자를 만난다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B양이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잠시 멈추는 듯했지만, 협박은 더욱 교묘하고 잔혹해졌다. 하루 1시간 이상 연락, 먼저 6번 이상 연락이라는 비상식적인 규칙을 강요하며 B양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 끝에는 ‘신체 사진 유포’라는 최악의 카드가 놓여 있었다.


엄마는 모르게…'아버지와 함께' 신고할 수 있을까

가장 큰 고민은 신고 절차였다. B양은 어머니에게 충격을 주지 않고 아버지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변호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만 있어도 신고와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사생활과 심리적 보호를 위해 보호자 중 1인만 관여하도록 경찰과 조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집으로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지만, 이 역시 “보호자 동의하에 학교나 별도 장소로 송달을 요청하거나, 아버지의 휴대전화 문자로만 통지를 부탁하는 등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19세 가해자, '정신과 치료' 이유로 처벌 피할 수 있나

A씨의 행위는 단순 협박을 넘어선 중범죄다. 변호사들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이용 협박)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청법상 성착취물을 빌미로 협박한 행위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A씨가 19세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행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볼 때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정신과 치료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의미다.


피해자의 마지막 두려움 “사진 보낸 저도 처벌받나요?”

B양을 짓누른 또 하나의 공포는 ‘자신도 처벌받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는 단호하게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법은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고 협박한 성인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B양은 명백한 ‘피해자’이며, 아청법상 보호 대상으로 분류된다.


오히려 변호사들은 섣부른 행동이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미리 알리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은 증거 인멸이나 보복 범죄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절대 금물”이라며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곧바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신고는 가까운 파출소가 아닌, 전문 수사팀이 있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사이버수사대를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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