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해 신고했는데, 조사관이 근로자더러 부당해고 사실 입증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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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해 신고했는데, 조사관이 근로자더러 부당해고 사실 입증하라고….

2023. 04. 13 12: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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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는 없어

사업자가 부당해고를 부인한다면, 그가 정당한 해고임을 입증해야

A씨가 매니저로부터 느닷없이 해고통보를 받고 노동청에 신고했다. 그래서 노동위에서 조사를 나왔는데, 부당해고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셔터스톡

A씨가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 얼마 전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매니저가 면담하자고 부르더니,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고객으로부터 안 좋은 피드백이 나왔다는 게 이유였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한 A씨가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사장은 “A씨가 면담 중에 ‘그러면 일 못하죠’라며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조사관이 A씨에게 부당해고를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황당해진 A씨가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또 부당해고를 입증할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는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근로자는 조사관이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하면 돼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변호사 김민경 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혜민)’ 김민경 변호사는 “부당해고 관련 조사에서는 사업주가 정당한 해고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된 진술을 하고 있고, 조사관은 부당해고 입증 책임의 소재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한윤 법률사무소 한동하 변호사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부당해고를 입증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다소 놀랍다”며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을 뿐”이라고 못 박았다.


한 변호사는 “사용자 주장대로 면담 중에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의로 제출한 사직서나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근로자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조사관에게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지혁 이재경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라고 판례를 소개했다. (대법원 94누5069 판결 참조).


그렇다면 부당해고 조사에서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A씨는 그동안 사업주와 있었던 사실들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는 조사관이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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