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딸의 나체사진이 카톡으로…'복수 포르노' 의혹에 법조계 "심각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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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딸의 나체사진이 카톡으로…'복수 포르노' 의혹에 법조계 "심각한 성범죄"

2025. 10. 28 12:1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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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으로 의심되는 인물, 딸 이름과 나체사진으로 프로필 꾸며 모친에게 전송. 법률 전문가들 "신속한 고소로 추가 유포 막아야…범인 특정 가능"

이혼한 딸의 나체 사진을 익명 카카오톡으로 어머니에게 전송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딸 간수 잘해라"…어머니에게 날아온 딸의 나체 사진


이혼한 딸의 나체 사진이 담긴 익명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어머니에게 전송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복수 포르노'로 의심되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조계는 "즉시 고소해야 할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프로필은 딸 나체사진, 이름도 딸 이름…끔찍한 메시지


어느 날 A씨는 정체불명의 카카오톡 계정으로부터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메시지 내용은 딸의 나체 사진과 함께 "딸 간수를 똑바로 하라"는 조롱 섞인 문구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해당 계정의 프로필 사진 역시 딸의 나체 사진이었고, 이름마저 딸의 실명으로 설정돼 있었다는 점이다.


A씨의 딸은 최근 불륜 문제로 이혼한 상태였다. A씨는 범인으로 전 사위를 강하게 의심했지만, 그는 "내가 한 짓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억장이 무너진 A씨는 범인을 찾아내 처벌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7년 이하 징역도 가능…'촬영물 유포' 중범죄"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설령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더 퍼지기 전에 즉시 고소해야 한다"며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방위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며 "신속한 법적 조치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얼굴 없는 범인, 잡을 수 있나…'디지털 발자국'은 남는다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익명 계정 뒤에 숨은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형사 고소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카카오톡 측에 가입자 정보 및 접속 기록(IP 주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계정의 실사용자를 추적하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진행된다.


범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혐의 외에도, 사진을 이용해 협박한 행위에 대해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보낸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것은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남긴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처럼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히 고소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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