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밀었는데 갈비뼈 '와장창'…상해죄일까, 폭행치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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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밀었는데 갈비뼈 '와장창'…상해죄일까, 폭행치상일까?

2025. 12. 04 11:5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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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6주 골절, 변호사들 '최소 폭행치상' 의견…합의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한 여성이 장난으로 밀어 남성 동료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사건에 대해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장난이었다”는 가해자, 갈비뼈 부러진 피해자…법의 심판은?


가방을 숨기고 찾아보라던 가해자의 '장난' 한 번에 A씨의 갈비뼈가 부러졌다. 쪼그려 앉아 가방을 찾던 A씨를 밀어버린 가해자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하지만, A씨의 진단서는 전치 6주를 가리키고 있다. 장난과 범죄의 경계선에 선 이 사건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 엇갈린다.


"장난인데 어때" vs "다칠 줄 알았잖아"…엇갈린 죄목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의 '고의'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다. 법조계에서는 가해자의 행동에 상해죄, 폭행치상죄, 혹은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가해자의 법적 책임 무게가 달라진다.


윤관열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이)는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적용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강하게 밀어서 넘어뜨릴 경우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해를 입힐 명확한 의도는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가 다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감행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의미다.


반면 이슬기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수사 실무상 상해죄보다는 과실치상죄가 인정될 소지가 크다"며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가해자에게 악감정이나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이 '죽거나 다치게 하겠다'는 수준의 명확한 의도가 없었다면 과실범으로 판단할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폭행치상죄(형법 제262조)에 무게를 뒀다. 그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CCTV에 기록된 밀친 강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해의 의도까진 없었어도, 밀치는 행위 자체에 대한 '폭행의 고의'는 명백하다는 판단이다.


내 갈비뼈 값은 얼마?…'천차만별' 합의금의 세계


A씨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일까. 변호사들은 전치 6주 갈비뼈 골절이라는 중상해인 만큼, 통상 병원비를 제외하고도 수백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전수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골절사고로 6주라면 위자료 부분은 1000만원 내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논의된다"고 덧붙였다.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진단 주수만이 아니다. 윤관열 변호사는 "가해자가 장난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평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사실 역시 가해자의 불법성을 가중시켜 합의금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슬기 변호사는 "합의금은 천차만별"이라면서도 "가해자의 재력이나 처지(전과상황이나 직업 등)가 중요한 요소"라고 현실적인 부분을 짚었다. 합의가 결렬될 경우,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여성이라 봐준다?…성별과 양형의 진실


A씨는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원칙상 성별이 양형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관열 변호사는 "가해자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판결에서 유리한 양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은 행위의 중대성,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양형 조건 어디에도 성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통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여성 가해자의 경우 사회적 편견이나 법원의 경향으로 인해 남성보다 약간 더 관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실무적 경향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성별 자체보다는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등 다른 유리한 양형 요소가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가깝다.


결국 A씨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성별보다는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 CCTV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점, 그리고 평소 괴롭힘이 있었다는 정황이 양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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