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살던 사람이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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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살던 사람이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2022. 06. 04 15:1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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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 살림 '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 인정 안 돼

상속권 역시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

오히려 상대방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

아버지 장례를 막 치른 A씨에게 낯선번호로 연락이 왔다. 자신을 아버지와 수년간 동거를 해온 사람이라고 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아버지 장례를 막 치른 A씨에게 낯선번호로 연락이 왔다. 자신을 아버지와 수년간 동거를 해온 사람이라고 소개한 B씨.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의 전세금을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통보를 해왔다.


오랫동안 아버지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 그 세월이 10년은 족히 넘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A씨의 어머니와 이혼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다른 여성과 함께 살림 차렸던 것이다.


B씨는 전세 계약은 아버지 명의로 돼 있지만, 자신이 함께 살며 일군 재산이라며 이를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했다. A씨는 정말 B씨의 말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야 하는 건 지 궁금하다.


상속이나 재산분할 대상 아냐⋯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연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B씨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애초에 B씨가 아버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우선, 우리 법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혼 관계는 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A씨의 아버지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와 함께 산 것도 문제가 된다. 법무법인 인헌의 박선하 변호사는 "A씨의 아버지가 어머니와 법률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형적으로는 B씨와 부부처럼 살았다면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법제에서 중혼적 사실혼은 재산 분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도 "상간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B씨의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박세로 법률사무소'의 박세로 변호사는 "오히려 A씨의 어머니가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대응 방안을 조언했다. 부부가 법률혼 관계를 유지 중인 상태에서 B씨가 상간 행위를 한 만큼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B씨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상간자 소송을 진행해 위자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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