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형사 고소해 검찰 송치 결정…현 상황에서 고소인(임차인)이 해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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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형사 고소해 검찰 송치 결정…현 상황에서 고소인(임차인)이 해야 할 일은?

2025. 03. 17 13:0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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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검찰에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해 기소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야

특히 임대인의 과거 유사 행위(강제경매, 개인회생 신청 등)를 강조할 필요 있어

전세사기를 당해 임대인을 고소한 A씨. 임대인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A씨가 해야 할 일은?

A씨가 전세사기를 당해 임대인을 고소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곧바로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원고 승소 판결문을 받은 A씨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기 위해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그런 A씨에게 최근 경찰서로부터 우편물이 날아 왔다. 불구속 송치 결정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사건 번호를 조회해 보니 ‘담당 검사가 수사 중’이라고 나온다.


A씨는 현재 상황에서 고소인이 해야 할 일이 무언인지를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A씨가 임대인 신용정보를 조회해 보니 10년 전에도 소유한 부동산 2채가 강제경매로 넘어가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기록이 있어, 이번에도 개인회생 신청해 강제집행 하는데 문제가 생길까 걱정한다.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추가 자료 제출과 의견 개진을 통해 기소 가능성 높여야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일단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구체적인 현황, 재산 상태(채무 상태 포함)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데, 이 부분을 피해자가 제출하기는 어렵다”며 “검찰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주의를 환기해 보라”고 권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검사의 기소 처분이 나오도록 하는 데 도움 되는 일들이 있다”며 “A씨는 우선 검찰에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여기에 피해 상황,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정리해서 첨부하고, 특히 임대인의 과거 유사 행위(강제경매, 개인회생 신청 등)를 강조하면 좋을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자료들은 경찰에서 검찰로 모두 송치되지만, 검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연락해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사기죄로 인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했다.


임대인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고 법원에서 사기죄가 인정되면, 그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A씨는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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