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몸통박치기' 새치기, 밀쳐냈더니 쌍방폭행?…"정당방위, CCTV 확보가 관건"
지하철 '몸통박치기' 새치기, 밀쳐냈더니 쌍방폭행?…"정당방위, CCTV 확보가 관건"
억울한 쌍방폭행 피하는 법…'CCTV 확보'와 '진단서'가 당신의 무기

지하철 '몸통박치기'에 밀쳐서 대응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출근길 지하철에서 '몸통박치기'를 당해 밀쳐냈을 뿐인데, 쌍방폭행으로 몰릴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정당방위"라면서도, 처벌을 피할 '골든타임'은 단 일주일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옥철, A씨는 출발역에서 차례를 지켜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쿵'하는 둔탁한 충격과 함께 몸이 휘청였다. 한 남성이 A씨를 거칠게 밀치고 새치기를 한 것이다.
순간적으로 몸을 보호하려 상대를 밀어냈지만, 돌아온 것은 욱신거리는 허리 통증과 '나도 폭행범이 되는 건가?'하는 불안감이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밀쳤으니 쌍방폭행?"…전문가들 "명백한 정당방위"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를 밀친 행위가 쌍방폭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경태 변호사(법률사무소 김경태)는 "상대방의 부당한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로 볼 수 있다"며 "최소한의 방어를 한 것으로 보여 정당방위(형법 제21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법리다.
다른 한 변호사 역시 "A씨가 상대방을 밀친 행위가 '방어 목적'임을 소명하여 정당방위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증거가 사라진다"…일주일 안에 CCTV부터 확보해야
정당방위를 인정받고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증거는 CCTV 영상이다. 문제는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점이다.
정찬 변호사(법무법인 반향)는 "통상 지하철의 CCTV 보관 기간은 대략 일주일 정도이기에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하기 위해선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결정적 증거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CCTV 확보를 위해서는 사건 발생 즉시 112에 신고해 경찰을 통해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후 관할 지하철경찰대나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하철공사에 공문을 보내 영상을 확보하게 된다.
'폭행' 넘어 '상해'까지…진단서가 당신의 무기
이번 사건처럼 폭행으로 인해 허리 통증 등 신체적 이상이 생겼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진단서가 첨부돼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적용되면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높아지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해당 사건은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며 "우선 지하철역의 CCTV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해야 한다"고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지하철 몸통박치기와 같은 돌발 상황에 휘말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CCTV를 확보하고 병원 진료를 통해 몸 상태를 확인하는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억울한 쌍방폭행 시비를 피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