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사주가 마음에 안 들어”… 신생아 5명 사들여 버리거나 학대한 40대 부부, 실형
“아기 사주가 마음에 안 들어”… 신생아 5명 사들여 버리거나 학대한 40대 부부, 실형

미혼모로부터 신생아를 물건처럼 사들인 뒤 "사주가 맘에 안 든다"는 이유 등으로 유기하고 학대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셔터스톡
미혼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 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그는 이 중 2명을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당시 아이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였다.
이 부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는 말로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그러나 아기를 데려와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부부싸움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아이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통해 확인됐다.
재혼 관계인 두 사람은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친자녀들에 대해서도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책임감 없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7월 관할 구청에서 실시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가 의뢰되어 꼬리가 잡혔다.
A씨 측은 1심 결심 공판에서 “딸을 낳고 싶었으나 임신이 되지 않았고, 합법적인 입양도 어려워 범행했다”며 실제 양육할 계획이었음을 주장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허용 범위를 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한 사실이 없다”며 이들을 엄벌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기각됐다.
피해 아동들은 현재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 피해 아동쉼터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