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랑 바람피운 X이"...강남 미용실서 별거 아내 협박한 남편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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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랑 바람피운 X이"...강남 미용실서 별거 아내 협박한 남편 벌금 300만원

2025. 06. 02 14:47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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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남편, 아내 직장 찾아가 큰소리로 협박하고 촬영하던 지인까지 다쳐

"사회통념상 용인 불가"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별거 중인 남편이 아내가 운영하는 강남 미용실에 찾아가 "연예인이랑 바람피운 X이"라며 협박하고, 이를 촬영하던 아내의 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20일 협박 및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3년 9월부터 시작됐다.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인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여, 40대) 사이에서 B씨는 같은 해 3월경부터 A씨에게 자신이 일하고 있는 미용실에 찾아오지 말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9월 2일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오늘 이후부터 당신 E 샵에서 큰소리로 왜 아이를 못 만나게 하고, 전화 통화, 카톡도 마음대로 못 하게 하냐고 개망신 줄 테니 기대해"라며 "일 한다고 나가서 놀다오고 바람피워서 걸려서 별거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말할 거니까 개망신 좀 당해봐라"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 협박은 같은 달 28일 오후 1시경 현실화됐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예고 없이 찾아갔다. 미용실 지하주차장에서 A씨는 B씨를 향해 "개망신을 당해봐야 한다, 연예인이랑 바람피운 X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 미용실 앞길에서도 "미용실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봐라, 각오해라, 가만히 안 둔다"고 소리치며 B씨를 때릴 듯이 손을 들고 따라가는 등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지인인 C씨(여, 40대)가 상황을 목격하고 휴대폰으로 A씨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A씨가 B씨를 향해 "개망신을 당해 봐야 정신 차리지. 바람피고 놀다 오고 그래. 회사에서 봐봐. 너 좋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개망신 줘야 돼"라고 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A씨는 C씨의 촬영을 저지하려고 "뭘 찍어요"라며 휴대폰을 뺏으려 했고, C씨가 "여기서 소리 지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깐. B에게 이런 식으로 하시니깐"이라고 하며 계속 촬영하자 3차례에 걸쳐 C씨의 손목을 잡고 좌우로 크게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수지관절부 염좌와 좌측 견관절부 염좌를 입었다.


C씨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꺾으며 결국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 이 일로 인해 왼쪽 엄지손가락 끝나는 부분에서 손목까지 인대가 늘어나 약 10주 정도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설거지, 컴퓨터 사용 등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했다. C씨는 2023년 10월 2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왼손에 깁스를 하기까지 했다.


A씨 측은 "자녀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다소 감정적으로 피해자를 대한 것일 뿐"이라며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염좌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으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녀를 만나기 위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변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박죄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장인 미용실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알려 망신을 주겠다고 하고 손으로 때릴 듯이 하였다"며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내용 및 행동임이 분명하고, 사회통념 및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실치상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로는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통념 및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형에서 법원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상 벌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2024고정957)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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