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도 못 끓이냐” 한마디, 군인을 ‘두 개의 재판’에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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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도 못 끓이냐” 한마디, 군인을 ‘두 개의 재판’에 세우다

2025. 09. 23 15:3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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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해도 징계는 별개…군사경찰 출석 앞둔 군인의 운명

A씨가 부대 내 동기에게 "그 나이 먹고 라면도 못 끓이냐"고 질책했다가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동기에게 던진 질책 한마디가 한 군인을 형사 고소와 군 내부 징계라는 ‘두 개의 재판’에 동시에 세웠다.


“그 나이 먹고 라면도 못 끓이냐.”

잦은 실수를 지적했을 뿐이라는 군인 A씨는 이 말 한마디로 모욕과 따돌림 가해자로 지목돼 다른 부대로 전출됐고, 이제 군사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첫 번째 재판: 모욕죄,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


A씨는 곧 마주할 군사경찰 수사관 앞에서 자신의 말이 ‘모욕’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수사관은 “여러 동기들이 듣는 앞에서(공연성) 피해자 B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을 썼는가”라는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다.


하지만 A씨가 형사 처벌의 굴레를 벗어날 길은 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에, 피해자 B씨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두 번째 재판: 징계위, 합의해도 ‘처벌 가능’


그러나 형사 사건 종결이 A씨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군인이라는 신분이 그의 발목을 다시 붙잡기 때문이다.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군 내부 징계 절차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미 다른 부대로 전출된 조치 자체가 징계 심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군기문란 행위로 판단될 경우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A씨의 사례는 군대라는 특수 조직에서 개인 간 다툼이 어떻게 형사사건과 징계라는 두 개의 절차로 나뉘어 처리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설령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징계위원회 판단에 따라 근신, 감봉, 심하면 강등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결국 형사상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군 징계를 막아주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점을 모든 군인은 명심해야 한다. 합의는 법적 분쟁의 완전한 종결이 아닌, 또 다른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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