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앞에서 알바생에 "뒤질래?"…모욕죄, 1명만 들어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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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앞에서 알바생에 "뒤질래?"…모욕죄, 1명만 들어도 성립할까?

2026. 02. 20 11: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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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도 제3자' 공연성 인정 의견 vs '전파 가능성 낮아' 반론 팽팽

새벽 편의점에서 한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에게 7분간 폭언하고, 자기 아내까지 불러 놓고 모욕을 이어갔다. / AI 생성 이미지

새벽 편의점에서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에게 7분간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까지 불러 그 앞에서 모욕을 이어간 사건이 알려졌다.


아내 단 한 명이 들은 욕설도 처벌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변호사들은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면서도, 협박죄 등 다른 혐의는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뒤질래?" 새벽 편의점서 벌어진 7분간의 악몽


고요해야 할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일하던 A씨는 한 손님 때문에 7분간 공포에 떨어야 했다. 손님은 다짜고짜 A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뒤질래?"라며 폭언을 쏟아냈다. 몸을 들이밀며 위협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은 편의점 내부 CCTV와 A씨가 기지를 발휘해 남긴 녹취 파일에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편의점 안에는 A씨와 손님, 단둘뿐이었다. 하지만 손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을 현장으로 불러냈고, 그 앞에서도 A씨를 향한 모욕을 이어갔다.


아내의 목소리와 얼굴까지 녹취와 영상에 선명하게 기록됐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해 소란을 피우던 손님을 귀가시키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A씨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됐다.


아내 단 한 명도 '공연성' 성립?…법조계 의견은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公然性)' 인정 여부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과연 가해자의 아내 단 한 명 앞에서 한 욕설도 이에 해당할까?


법조계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다. 김경태 변호사는 "가해자가 직접 불러온 아내의 존재만으로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팀장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 역시 "판례에 따르면, 제3자 1인이라도 현장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모욕죄 성립에 무게를 뒀다.


검사 출신인 정은경 변호사도 "상대방의 배우자는 피해자인 A씨와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아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가해자와 특수관계인 아내만 들은 경우 전파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상대방의 아내 뿐이었다면,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봤고,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 역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모욕' 안 돼도 '협박'은 가능…몸 들이밀었다면 '폭행'도


설령 모욕죄의 공연성을 두고 다툼이 있더라도, 다른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뒤질래?"라는 발언에 주목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구체적 표현에 따라 모욕죄는 힘들어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뒤질래?'와 같은 발언은 해악의 고지가 구체적이므로, 형법 제283조 협박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짚었다.


나아가 몸을 들이민 행위는 폭행죄까지 검토해볼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법률사무소 가온길 정은경 변호사는 "몸을 들이대며 위협하였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따라 폭행죄나, 협박죄로도 구성해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추가적인 범죄 성립 가능성을 열어뒀다.


결국 사건의 향방은 7분간의 상황을 생생히 기록한 CCTV 영상과 녹취록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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