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야 돼” 헤어진 연인의 SNS, 지옥이 된 일상…법적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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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야 돼” 헤어진 연인의 SNS, 지옥이 된 일상…법적 처벌 가능할까

2025. 12. 23 15: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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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협박·명예훼손 혐의 검토…변호사들 “제3자가 피해자 알 수 있나, ‘특정성’이 유무죄 가를 것”

헤어진 연인의 SNS에 욕설이나 살해 협박 글을 올리는 행위는 협박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썅×, 인생 ×창 내주겠다”…헤어진 연인 SNS에 쏟아진 욕설과 살해 협박, 분노 표출과 범죄의 경계선을 파헤친다.


“헤어진 연인의 SNS에서 저를 향한 욕설과 ‘죽여야 돼’라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 한 여성이 마주한 것은 온라인에 박제된 끔찍한 낙인이었다.


자신의 이름이 버젓이 적힌 글부터, 이름 없이도 주변인이라면 누구인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글까지. ‘썅×’, ‘애자×’, ‘인생 ×창 내고 싶다’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표현들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를 PDF 파일로 저장한 뒤, 법의 문을 두드렸다.


과연 이 지옥 같은 언어의 폭력은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을까.



“죽여야 돼”...감정 표출인가, 명백한 범죄인가



헤어진 연인을 향한 분노가 담긴 SNS 게시글은 단순한 푸념으로 끝날까, 아니면 범죄가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여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죽여야 돼’라는 표현에 적용될 수 있는 협박죄(형법 제283조)다. 김경태 변호사(법률사무소 김경태)는 “살해 위협성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협박죄 성립에 신중한 잣대를 들이댄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만 죄가 성립한다. 단순한 감정적 분노 표출로 보일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미다.



‘썅×, 애자×’…모욕죄 성립의 핵심 열쇠, ‘특정성’



욕설과 비속어는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영역이다. ‘썅×’, ‘애자×’ 등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했으므로 ‘공연성’ 요건도 충족된다. 문제는 ‘피해자 특정성’이다. 과연 이 욕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제3자가 명확히 알 수 있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다.


윤형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중)는 “제3자가 보았을 때 질문자에 대한 욕인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름이 직접 언급된 글은 물론, 이름이 없더라도 글의 맥락이나 계정 정보 등을 통해 피해자를 알 수 있다면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민경남 변호사(법률사무소 태희)는 “단순히 지인들이 전 애인을 욕하는 글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증거 확보부터 고소까지…“PDF 파일은 신의 한 수”



법적 다툼을 결심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다.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욕설 게시글을 PDF 파일로 저장해 둔 것을 “매우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조재황 변호사(법무법인 쉴드)는 “증거의 보전을 위해 해당 게시물의 게시 일시, 계정 정보 등을 포함한 화면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조수진 변호사(더든든 법률사무소) 역시 “SNS 게시글 캡처본, 제3자의 목격 진술, 게시 일시 및 계정 정보 기록” 등을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방법으로 제시했다.


증거가 확보됐다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는 시작된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이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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