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에 성관계" 교직원, '여청계' 전화에 직장까지 잃을 위기
"15만원에 성관계" 교직원, '여청계' 전화에 직장까지 잃을 위기
자진퇴사 가능할까, 징계 피할 수 없나…성매매 초범 두고 변호사들 '의견분분'

15만 원에 성매매를 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현장에서 체포된 후, 경찰이 직장에 연락하며 해고 위기에 처했다. / AI 생성 이미지
채팅 앱을 통해 15만 원에 성매매를 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현장에서 체포된 후 경찰의 직장 연락 한 통으로 해고 위기에 내몰렸다.
초범이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했지만, 수사 사실이 알려지며 자진 퇴사마저 막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연 그는 선처를 받고 직장을 지킬 수 있을지, 법조계의 진단도 엇갈리고 있다.
"폭력단인 줄 알았다"…15만원에 뒤바뀐 인생
사립학교 교직원 A씨는 채팅 어플에서 자신을 '24세'로 소개한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 성관계 대가로 15만 원을 건네기로 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는 상대 여성이 외모상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고, 별다른 대화 없이 성행위를 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가 건물을 나서는 순간, 잠복 중이던 사복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이 아닌 폭력단(각목)인줄 알고 무서워서 도망가려던 것이었다"라고 진술하며, 경찰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서야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청계' 전화 한 통…자진퇴사의 길이 막히나
진짜 문제는 경찰서 밖에서 시작됐다. 조사 후 귀가한 지 이틀 만에, 경찰 여성청소년계(여청계)에서 그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여청계'라는 명칭에 덜컥 겁이 난 그는 수사 사실이 공식 통보되기 전 서둘러 의원 면직(자진 퇴사)을 하려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수사를 받는 교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황순철 변호사는 "통보를 받은 기관에서는 공식적인 수사개시통보 전이라도 기관 근무자에 대한 수사개시를 인식하였으므로 의원면직절차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징계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경찰의 단순 통화만으로는 공식적인 수사개시 통보로 볼 수 없습니다. 수사개시 통보는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지며, 통상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됩니다"라며 의원면직이 가능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기소유예 vs 전과…"초범이라고 안심은 금물"
A씨의 마지막 희망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다. 다수 변호사들은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한 점을 들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봤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별다른 전과 없다면 충분히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라고 전망했고,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옥민석 변호사 역시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강화된 처벌 기조를 고려하면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경고도 잇따랐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서 더 이상 성매매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선처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 여러 제반 양형사유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선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직장과 인생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A씨는 이제 법적 심판과 징계라는 위태로운 기로에 서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