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신음소리 친구한테 들려줄게”...연인의 배신, 법의 심판대에 서다
“자기야, 신음소리 친구한테 들려줄게”...연인의 배신, 법의 심판대에 서다
성관계 중 동의 없이 통화 연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 판례... 법의 취지는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연인의 신음소리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들려주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성범죄이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가장 은밀한 순간의 배신, 단순한 장난일까 명백한 성범죄일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성관계 중 상대방 동의 없이 친구에게 전화해 신음 소리를 들려준 남자친구, 과연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까?
가장 은밀해야 할 연인과의 사적인 순간, 한 여성은 끔찍한 배신감에 몸서리쳐야 했다. 남자친구가 성관계 도중 동의도 없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음소리를 생중계한 것이다.
이 충격적인 행위가 단순한 장난인지, 아니면 범죄인지에 대한 논란에 법원이 명확한 답을 내놨다.
“형사처벌 안돼” vs “성범죄 가능”...엇갈린 초기 진단, 왜?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의 첫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해당 행위가 직접적인 녹음이나 유포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 처벌의 어려움을 예상했다.
반면, 법무법인 우승의 전영경 변호사는 '명예훼손죄' 가능성을,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성범죄 가능성을 제기하며 형사 처벌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처럼 초기 진단이 엇갈린 이유는 해당 행위가 사진이나 영상 같은 시각적 결과물을 남기지 않는 '소리'의 전송이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성범죄나 명예훼손의 틀에 바로 들어맞지 않아 보였던 것.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성적 괴롭힘의 방식이 다양해졌으며, '음성' 역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성범죄로 봐야 한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판례는 달랐다...“신음소리 들려준 행위, 명백한 성범죄”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원의 판결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핵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였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의 핵심 취지는 통신 기술을 악용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고,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실제 판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부산지방법원은 2021년, 전화 통화 중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신음소리를 들려준 남성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해 유죄(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2021고단677).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통화라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의도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행위의 '목적성'과 음향이 유발하는 '성적 수치심'을 유죄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역시 올해 4월,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녹음된 음성 파일을 전송한 행위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며 유죄를 인정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375). 법원은 더 이상 이런 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증거가 관건, 즉시 고소해야”...피해자의 대응은?
결론적으로 연인의 신음소리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들려준 행위는 단순한 배신을 넘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전화라는 통신매체를 이용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향(신음소리)을 ▲자신 또는 친구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피해자가 법의 심판을 구하기 위해선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자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 특히 "친구에게 들려줬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나 사건 이후의 대화 기록을 모두 캡처해 보존해야 한다. 해당 시간대의 통화 기록 역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일관되고 상세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는 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