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있는 구멍 다 막겠다" 강간범의 소름 돋는 2차 가해
"몸에있는 구멍 다 막겠다" 강간범의 소름 돋는 2차 가해
법조계 "단순 협박 아닌 '보복범죄'…최소 징역 1년 중형"

강간 혐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자 법조계는 이를 특가법상 '보복범죄'로 규정, 엄벌을 경고했다./ AI 생성 이미지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몸에있는 모든 구멍을 파고 막아버린다"는 끔찍한 협박 메시지를 보내 충격을 주고 있다.
법조계는 이를 단순 협박이 아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특가법상 '보복범죄'라며 만장일치로 엄벌을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추가 고소와 함께 가해자 구속 수사,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피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피해자는 또다시 공포에 떨어야 했다. 자신을 강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해자로부터 온 카카오톡 메시지 때문이었다.
메시지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몸에있는 모든 구멍을 파고 막아버린다"는 섬뜩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노골적인 2차 가해에 극심한 위협을 느끼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나섰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는 '중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다수의 변호인들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희범 변호사는 "해당 사안 특가법 상의 보복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으며, 이재성 변호사 역시 "중범죄인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합니다"라고 단언했다. 백인화 변호사는 "일반 협박이 아니고, 보복협박이어서,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라고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황성하 변호사에 따르면 보복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다. 최광희 변호사 역시 보복협박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성준 변호사는 "협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전부 해당합니다. 추가고소하시기 바랍니다"라며, "또한 현재 강간사건에서 2차가해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이재성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복협박 혐의로 추가로 고소를 하고, 구속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도 필수적이다. 백인화 변호사는 "신변보호 조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고, 김준성 변호사는 경찰 조치와 별개로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그는 가처분을 위반할 경우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돼 실효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