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에 칼 뽑아 든 법무부…반의사불벌죄 없애고, 가해자 위치추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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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칼 뽑아 든 법무부…반의사불벌죄 없애고, 가해자 위치추적 한다

2022. 09. 16 12:52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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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 신속 추진…대검엔 엄정 대응 지시

법무부가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16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역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보완해서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지 3시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살인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현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경우,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없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스토킹처벌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스토킹 범죄 사건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해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구금장소 유치 등 스토킹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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