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과 합의하고 3년 흘렀는데…이제라도 다시 고소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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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범과 합의하고 3년 흘렀는데…이제라도 다시 고소하고 싶어요

2023. 03. 30 10:0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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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깨고 고소하려면, '합의금 반환' 통해 진정성 보일 필요 있어

교제하던 남성이 오랜 기간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사실을 알게된 A씨.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차마 애인을 성범죄자로 고소할 수 없었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교제하던 남성이 오랜 기간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사실을 알게된 A씨.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차마 애인을 성범죄자로 고소할 수 없었다.


결국 상대방 요청대로 합의를 한 뒤 헤어졌다. 하지만 3년이 지난 뒤에도 A씨는 여전히 일상을 회복하지 못했다. 성급히 합의를 해준 게 후회된다. 이제는 남남이 된 상대방을 지금이라도 고소하고 싶다.


마음에 걸리는 건 사건 직후 바로 합의를 해줬다는 거다. 가해자에게서 합의금을 받았다면 더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없는 걸까? 만약 고소를 하게 된다면 앞서 받았던 합의금은 모두 돌려줘야 할까? A씨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과거 합의했어도 성범죄 피해자 고소권 사라지지 않아

변호사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성범죄는 합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장우의 이재성 변호사는 "가해자와 합의했다고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A씨는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합의를 해줬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성범죄 피해자가 정말 많다"면서 "가해자는 돈으로 쉽게 해결했는데,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계속 힘들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가해자가 불법촬영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이는 재판에서 유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소를 거쳐 재판에 임하게 된다면 유의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했다고 해서 과거 받았던 합의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합의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합의한 사정 등이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연 변호사도 "피해자가 재고소를 할 때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진정성에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합의금 반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변호사는 "A씨가 합의금을 돌려준 뒤 합의를 깨고 고소하게 된 이유를 잘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의 고소 동기에 대해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설명만 잘 준비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재성 변호사는 "상대방이 자신의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A씨가 고소하지 않을 것처럼 기망해 합의금을 받아 갔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신중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A씨가 합의 후에 고소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게 이재성 변호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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