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스터디원에 인터넷 강의 자료 공유했다가 생긴 일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스터디원에 인터넷 강의 자료 공유했다가 생긴 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해
합의하는 게 최선⋯'기소유예' 받아야 범죄경력조회에서 문제없어

함께 스터디 모임을 하며 시험을 준비한 스터디원에게 강의 자료를 공유했다가, 인터넷강의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셔터스톡
평소 인터넷강의를 들으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A씨. 그가 형사 고소를 당했다. 함께 스터디 모임을 하며 시험을 준비한 스터디원에게 강의 자료를 공유한 게 문제가 됐다.
A씨는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다. 커피값 정도에 1~2번 자료를 넘긴 게 전부다. A씨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공무원 임용 때 '범죄경력조회'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저작권법은 지적재산권을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필기 자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 목적으로 거래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36조 제1항 제1호).
법무법인(유한) 해송의 김동호 변호사는 "A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도 "해당 혐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었다.
현재 A씨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건, 업체와 '합의'하는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해당 혐의가 친고죄(親告罪)이기 때문이다. 친고죄는 범죄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 당연히 범죄경력조회에도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김동호 변호사는 "해당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만 있다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며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하면 처벌 전력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합의를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 업체에서 합의를 거절할 수도 있다. 이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존 전과와 피해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 단계의 집행유예로 볼 수 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범죄경력조회 시 기소유예 처분은 조회가 되지 않는다"며 "(업체와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