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장기집권 목적의 헌법 파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장기집권 목적의 헌법 파괴"
특검, '장기집권 기획' 비상계엄 결론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혐의 적시

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202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전시나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포된 위헌적인 비상계엄에서 비롯되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입법부의 기능을 물리적으로 봉쇄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여 구금하려는 시도가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병력 난입과 언론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시도는 국민의 기본권과 알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로 지목되었다. 특검은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질서 유지가 아니라,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적으로 집권을 유지하기 위한 치밀한 기획 하에 이루어진 '내란'의 과정이라고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국가 자원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법리적 심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 제87조가 규정하는 내란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해당 법령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이 정한 정치적 기본 조직을 파괴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내란을 주도한 '우두머리'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선고하도록 법정형이 정해져 있어, 이번 사형 구형은 법리적으로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법리 분석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위험범으로, 실제 국가가 무너지지 않았더라도 그 위험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수원지방법원 2014. 02. 17. 선고 2013고합620 판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명분이 허구였으며, 실제로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법 제77조 제5항이 명시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점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었다. 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판결을 통해 국가긴급권은 헌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과 사후 통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4헌가5 결정).
반성 없는 태도가 부른 법정 최고형… 헌정사의 비극으로 남은 기록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번 사건이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임을 명확히 했다.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군과 경찰이라는 물적 자원을 대통령 개인의 장기집권 욕망을 위해 동원한 행위는 죄질이 극히 무겁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행위가 민주주의에 가한 치명적인 상처에 대해 성찰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과거 긴급조치권 발동이 위헌으로 판결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6. 05. 선고 2011재고합25 판결)에서 보듯,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발동된 권력 행사는 그 자체로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됨을 재확인한 셈이다.
결국 이번 사형 구형은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수십 년간 국민이 지켜온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한 권력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내란의 목적성과 실행의 폭력성, 그리고 헌법 파괴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