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들통나 헤어지자…"자폭하겠다"며 불법촬영물로 상대 여성 협박
'바람' 들통나 헤어지자…"자폭하겠다"며 불법촬영물로 상대 여성 협박
연인한테 '성관계' 들킨 뒤 헤어진 남성, 상대 여성 협박
1심에선 집행유예였지만…2심은 징역 8개월 실형

해외 어학연수를 통해 알게 된 남녀. 둘은 각자 연인이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이 문제가 들통났다. 이후 이별을 통보받은 남성은 "자폭하겠다"며 관계를 가졌던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셔터스톡·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018년, 해외 어학연수를 통해 급속도로 친해진 20대 A(남)씨와 B(여)씨. 하지만, 이들은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다. 각자 애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
당장 둘의 관계가 들통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약 1년 뒤 상황이 달라졌다. 남성 A씨의 여자친구가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것. 이에 이별을 통보받은 A씨는 격분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당시 성관계를 가졌던 여성 B씨를 협박했다. 자신이 이별하게 된 것에 대한 화풀이성 범죄였다. 지난해 12월, A씨는 "자폭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A씨 : "내가 어떻게 자폭하는지 보여줄게. 너도 100분의 1이라도 눈물이 나야 하지 않겠니?"
A씨 : "너랑 나랑 얼굴 다 알려지는 거야. (너) 미인 대회도 나갔더만."
A씨 : "너로 인해 한 커플이 무너졌는데, 앞으로 네 미래는 걱정되나 보네."
A씨의 범행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과거 성관계를 가졌을 무렵, 4회에 걸쳐 B씨를 불법촬영했던 A씨. 그는 이를 이용해 B씨를 또 협박했다.
A씨 : "내가 이거 어떻게든 니 가족 주소 다 알아내서 XX 뿌려줄게."
A씨 : "사진이 어떻게 되든지 난 이제 상관없다. 네 가족 인스타, 친한 친구 인스타 다 알아뒀다."
다행히 실제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았고, B씨의 신고로 A씨는 불법촬영⋅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가 맡았다. 재판 결과,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선처 사유로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법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진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 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했다. 이에 2심을 맡은 수원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검사 측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8개월이었다. 재판부는 형량을 높인 사유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의 혐의 중에는 준강간(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 혐의도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선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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