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한 대 때렸다고 상해죄가 될 수 있나?
뺨 한 대 때렸다고 상해죄가 될 수 있나?
짧은 시간 내에 자연 치유되는 상태로 볼 수 없다면 상해죄 성립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지만, 상해죄는 합의하더라도 처벌 가능성 남아

A씨로부터 뺨을 한대 맞은 후배가 진단서를 첨부해 상해죄로 고소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셔터스톡
A씨가 술자리에서 버릇없이 구는 후배의 뺨을 한 대 때렸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그 후배가 전치 2주 진단서를 떼서 상해죄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A씨가 당황해서 변호사에게 상담했다. 단순 폭행도 진단서만 떼면 상해죄가 될 수 있는지, 또 단순 폭행과 상해죄의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의 차이가 어떠한지 알고 싶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뺨 한 대 때린 것이라도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뺨 한 대 때린 것이라도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어텐션 법률사무소 이용익 변호사는 “상해진단서가 있다고 모두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자연 치유되는 상태로 볼 수 없다면 상해죄가 된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신체 기능의 불량한 변경, 훼손, 장애 등이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상해진단서가 법적 의미에서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므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이 2주일이라면 상처의 크기나 내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다투어 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러너스 법률사무소 박근호 변호사는 말했다.
변호사들은 폭행죄와 상해죄는 처벌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한다. 따라서 A씨는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근호 변호사는 “뺨 때린 것 자체는 폭행이지만 상대가 상해진단서를 떼면 일단 상해죄가 적용되고, 상해가 되면 합의하더라도 처벌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했다.
이철호 변호사는 “상해죄와 폭행죄는 처벌에 차이가 크다”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지만, 상해죄는 합의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고 가능하면 합의하여 처벌 수준이 낮추도록 하라”고 그는 권했다.
법률사무소 은강 장은민 변호사는 “단순 폭행과 상해죄에 대한 기준이 상해진단서 하나만은 아니므로 폭행으로 법률적용이 될 수도 있고 상해로 법률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폭행 행위가 있었고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이상 어떤 경우라도 진지한 사과와 합의에 대한 노력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