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구한 전셋집, 알고 보니 '불법 개조'…이 집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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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구한 전셋집, 알고 보니 '불법 개조'…이 집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요?

2022. 07. 10 08:2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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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이라도 임대차 계약 보호 받을 수 있어

임대차 계약 해제하고 싶다면? '이 경우'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맘에 쏙 들어 단번에 계약한 그 전셋집,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었다. 혹시 집이 철거라도 되는 건 아닌지 아무래도 꺼림칙한 상황. 이 집에 그대로 살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 /셔터스톡

얼마 전 맘에 쏙 드는 전셋집을 구한 A씨. 위치도 좋고, 예산에도 알맞아 집을 처음 보자마자 바로 계약했다.


그런데, 혹하는 마음에 계약을 서두른 게 화근이었다. 입주를 앞두고 건축물대장을 찬찬히 살펴보니 A씨가 계약한 집이 건축법을 어기고 불법 개조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물론 공인중개사도 이런 사실을 A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A씨는 불법 건축물이라 전세금을 떼이는 건 아닌지, 구청에서 철거 명령이라도 나오는 건 아닐지 걱정이 든다. 이 임대차 계약, 계속 유지해도 상관없는 걸까?


불법 건축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

우선, 사연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임차한 주택이 불법 증축, 개조된 건축물이라도 법의 보호를 받는 건 똑같다"고 A씨를 안심시켰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불법 건축물이나 미등기 건축물이라 해도 임차인(세입자)이 확정 일자를 받고, 전입 신고를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즉, A씨가 대항력(對抗力⋅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상 권리를 당사자 혹은 이해관계자 등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만 갖춘다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역시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한다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2004다26133판결).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매매 계약과 달리, 잠시 집을 빌려 쓰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불법 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문제 되지는 않는다"면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임대차 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무래도 불안⋯" 임대차 계약, 차라리 해지할 순 없을까?

만약, A씨가 현재의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계약상 주요 내용을 고의로 숨겼는지 △철거 가능성 등 임차물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계약한 건물이 불법 증축된 건물이라면, 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원 변호사는 "만일 공인중개사가 불법 건축물을 적법한 건물이라고 기만해 계약을 유도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에게도 일정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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