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협박당했다"며 전 연인 상대 1억 소송…UN 김정훈이 졌다
"임신으로 협박당했다"며 전 연인 상대 1억 소송…UN 김정훈이 졌다
법원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 어려워…아이도 친생자로 판단"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전 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연합뉴스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2)이 임신 사실을 SNS에 공개한 전 연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김씨가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김정훈)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와 A씨의 법정 공방은 지난 2019년부터였다. 당시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김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했는데, 이후 김씨에게 임신중절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가 집을 구해주겠다고 하고선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만원만 주고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김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잔액 900만원과 월세를 요구하며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씨가 A씨의 아이가 자신의 친자일 경우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A씨는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020년 9월 김씨가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다툼이 벌어졌다. 김씨는 "A씨가 임신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을 했고, 연락을 두절했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씨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SNS 계정에 임신테스트기 사진 등을 올리며 김씨를 언급한 점에 대해선 "관련 판결에서 A씨가 출산한 아이가 김씨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춰 이같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20년 6월 A씨는 김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아이에 대한 인지(認知)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4월 아이가 김씨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등의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인지청구 소송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법적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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