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갑인 줄 알고 영상 거래했는데, 상대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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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갑인 줄 알고 영상 거래했는데, 상대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였습니다

2025. 10. 01 17:4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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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라 믿었다" 주장 통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06년 2월생으로 만 19세 성인인 A씨는 최근 라인 메신저에서 문화상품권을 주고받는 조건으로 한 여성의 성적인 영상을 구매했다. 거래 전 나이를 묻자 상대는 망설임 없이 "06년생"이라고 답했다. 자신과 동갑인 2006년생, A씨는 당연히 성인이라 믿었다.


하지만 거래 직후,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 얼어붙었다. 작년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9세도 아청법상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떨리는 마음으로 판매자에게 다시 묻자 돌아온 답은 "11월생".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판매자는 명백한 미성년자다. A씨는 “전과자가 될 수 있는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같은 '06'인데 왜?...생일이 가른 성인과 미성년의 경계

현행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19세 미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한다. 2006년에 태어났더라도,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 신분이다.


A씨의 사례처럼 판매자가 11월생이라면, A씨는 성인이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구매한 셈이 되어 걷잡을 수 없는 법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알고 샀나, 모르고 샀나…운명 가를 고의성

변호사들은 A씨의 운명을 가를 핵심 키워드로 ‘고의성’을 지목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구매죄가 성립하려면, 구매자가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미필적 고의’(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도 포함된다.


배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일로)는 “구매 전 나이를 물었고, 본인 역시 06년생 성인이었기에 상대도 성인이라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장헌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역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단순 1회 구매 후 즉시 삭제했다면 실제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A씨가 미성년자임을 ‘정말로 몰랐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자수가 최선일 수도

하지만 법정의 문턱은 그리 녹록지 않다. 이동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는 “‘성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06’이라는 말은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구매한 것,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로 다스린다. 이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혐의를 받기 어렵다며, 차라리 자수를 통해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판매자 검거는 수사의 시작, 어떻게 해야 하나

변호사들은 판매자가 검거될 경우, 계좌 이체나 메시지 기록을 통해 구매자에 대한 수사가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찬협 변호사(법무법인 창경)는 “판매자가 검거되어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구매 당시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대응 방안은 명확하다.


첫째, 문제가 된 영상은 즉시 삭제해 추가적인 소지 혐의를 벗어나야 한다. 둘째, ‘06년생’이라는 말을 듣고 성인으로 판단했던 대화 기록 등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셋째,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혼자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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