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 통보받고 다니던 직장 퇴사했는데, 출근 직전 회사가 ‘입사 취소’…어찌해야?
‘채용내정’ 통보받고 다니던 직장 퇴사했는데, 출근 직전 회사가 ‘입사 취소’…어찌해야?
‘채용내정’ 통보만으로도 근로계약 관계 성립…‘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취소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거나, 법원에 바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가능

A씨가 채용 내정 통보를 받고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출근을 앞두고 회사가 채용 내정을 취소했다. 공중에 붕 뜨게 된 그는 이제 어찌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가 한 회사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았다. 7월 15일부터 출근하기로 하고, 연봉과 근무조건을 A씨가 제안한 대로 수락하는 문자도 받았다. '채용 내정'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A씨는 다니던 회사는 6월 말로 퇴사했다. 그런데 7월 초에 입사 예정인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회사에 사정이 생겨, A씨의 입사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이제 영락없이 실업자 신세가 된 A씨. 갑자기 채용 계획을 번복한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변호사들은 이직 예정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A씨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리온 한상연 변호사는 “회사가 채용내정 통지를 하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이라며 “따라서 상대방 회사가 A씨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한 변호사는 “채용내정의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며 “ 만약 이 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회사의 해고는 ‘부당해고’가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00년 판결에서 “사용자가 전형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근로계약의 승낙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0다25910 판결)
변호사들은 따라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밟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A씨는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연 변호사는 “회사와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닌 법원에 곧바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 황성준 변호사는 “A씨는 우선 계약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의과실 및 위법성 등은 원고인 A씨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