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자마자 ‘아차!’…3초 머문 여자화장실, 성범죄자로 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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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자마자 ‘아차!’…3초 머문 여자화장실, 성범죄자로 몰렸습니다

2025. 07. 16 14:0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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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침입죄' 혐의

변호사 "'성적 목적' 부재 입증이 무죄의 열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평범한 시민 A씨의 삶은 지난 5월 27일, 단 3초 만에 송두리째 흔들렸다. 급히 화장실을 찾다 낯선 건물의 여자화장실 문을 연 것이 화근이었다. 실수를 깨닫고 황급히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초. 하지만 며칠 뒤 경찰이 찾아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했을 때, A씨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3초 실수'는 어떻게 범죄가 되나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다. 이 죄는 법률상 '목적범'으로, 단순히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결과만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처벌의 핵심 전제는 바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는 범죄의 고의성을 검사가 직접 입증해야 함을 의미한다. 법무법인 게이트의 김범석 변호사는 "남녀 화장실 구조가 착각하기 쉬웠다는 점과 '3초'라는 극히 짧은 체류 시간을 근거로 성적인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남녀 표시 못 봤나" 경찰의 압박…'이것'만은 지켜라

변호사들은 수사 초기 단계의 일관된 진술이 운명을 가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왜 남녀 표시를 보지 못했나", "왜 인기척을 느끼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나" 등 A씨를 압박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변호사는 "이때 당황해서 진술이 흔들리면 '범행을 은폐하려 한다'는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화장실 구조가 낯설고 헷갈렸다는 점 ▲실수를 인지한 즉시 바로 나왔다는 점 ▲어떠한 성적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침착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CTV 영상 등을 통해 자신의 동선과 머문 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술 취해 들어가도 '성적 목적' 없었다면 무죄

실제로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술에 취해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잠이 들거나, 급한 용변 때문에 들어간 경우 '성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립된 법리는 아니지만,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살피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참고 사례들이다.


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 변호사는 "도주나 증거인멸 시도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는 점 역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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