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튀면, '지은 죄' 상관없이 얼굴·나이에 신체 특징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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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튀면, '지은 죄' 상관없이 얼굴·나이에 신체 특징까지 공개

2023. 01. 16 16:2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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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개정⋅시행

범죄 전과 상관 없이 인적사항 공개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죄목에 상관없이 이름·나이 등 인정 사항이 공개된다. /셔터스톡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범죄 전과와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기존엔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자인 경우에만 인적 사항이 공개됐지만, 법무부는 훈령을 개정해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과 혐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혐의사실 개요 및 얼굴, 성별, 연령, 신체 특징 등 공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훈령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


해당 훈령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장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속한 검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제3조).


또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이라도, 범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객관적인 정황이 포착되면 사건 공개가 가능하다.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혐의사실 개요, 피부착자의 얼굴 및 신체의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은신 예상 지역 등이며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 공개해야 한다(제4조).


법무부 측은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소재 불명·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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