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비 깜빡했다 '침입' 전과자 될 뻔…결제 착오의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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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비 깜빡했다 '침입' 전과자 될 뻔…결제 착오의 나비효과

2025. 09. 15 10:1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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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숙박 의사 갖고 정상 입실, 침입 고의성 인정 어려워…피해 변제·합의가 관건"

A씨가 술에 취해 모텔비 내는 것을 잊었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게 됐다./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모텔비를 깜빡 잊었다가 '무단 침입' 전과자가 될 뻔한 한 남성의 황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인에게 “결제는 네가 해”라고 한 말이 한 남성을 경찰서로 이끌었다. 모텔비를 내지 않고 퇴실했다는 오해로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은 A씨의 이야기다. 한순간의 착오가 불러온 파장은 예상보다 컸다.


"결제는 네가 해"…사소한 착오가 부른 경찰 조사


사건은 A씨가 4개월 가량 알고 지낸 여성과 구형 모텔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키오스크(무인 결제기) 없이 주인이 직접 열쇠를 내주는 아날로그 방식의 숙소였다. A씨는 동행한 여성에게 결제를 부탁한 뒤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방에는 불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결제가 안 돼 전원이 차단된 사실을 몰랐던 A씨는 30분간 방을 고쳐보려 애쓰다 결국 “너무 덥다”며 먼저 모텔을 나섰다. 그는 퇴실하면서도 여성에게 “결제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하지만 술에 취했던 여성은 3시간 가량 더 머물다 결제를 잊고 퇴실했다. 다음 날 모텔 주인은 A씨를 건조물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한 달 뒤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즉시 모텔 주인에게 연락해 밀린 숙박비와 소정의 합의금을 모두 지급했고, 주인 역시 “고의가 아니었던 것 같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문자로 보내왔다.


쟁점은 '침입의 고의'…전문가들 "범죄 성립 어려워"


A씨는 억울했지만, 사건은 이미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었다. 핵심 쟁점은 A씨에게 '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물에 들어간다는 명확한 고의가 있을 때 성립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경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박성현 변호사는 “숙박 이용을 전제로 키를 수령했고, 결제를 지인에게 부탁한 상태였으므로 무단 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아람 변호사 역시 “모텔 측의 통상적인 영업 절차에 따라 입실했고, 결제 누락은 오해와 의사소통 오류 때문”이라며 “애초부터 '침입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돈을 내지 않을 생각으로 몰래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이용객으로 들어갔기에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소유예' 아닌 '무혐의' 목표로…최종 처분은?


A씨가 사건 인지 후 즉시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결정적으로 유리한 요소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진훈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대금 완납,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고의와 책임을 약화시키는 유력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이보다 더 유리한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시완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므로, 억울하게 송치된 사건에서는 '무혐의'로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결론적으로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고, 합의 사실 등 유리한 증거를 제출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순간의 오해가 낳은 황당한 사건은 고의가 없었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이용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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