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다 죽여버린다" 단 한 통의 전화,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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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다 죽여버린다" 단 한 통의 전화, 처벌될까?

2026. 03. 31 11:1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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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깡패'의 살해 협박…변호사들 "명백한 범죄, 즉시 고소해야"

자영업자인 A씨가 자칭 '깡패'인 지인의 남편으로 부터 "잡아다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공포에 떨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가게 위치도 아는 '자칭 깡패'로부터 '잡아다 죽여 버린다'는 협박을 받은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단 한 번의 통화였지만, 상대가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실에 공포는 극에 달했다.


법조계는 "반복되지 않아도 명백한 협박죄"라며 "증거를 확보해 즉시 고소하고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잡아다가 죽여버린다"…지인 남편의 돌변, 공포의 시작


평범한 대화는 한순간에 공포로 변했다. 지인의 아내와 메신저로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던 A씨는 잠시 후 문제의 남성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남성은 다짜고짜 "왜 (내 아내에게) 연락해서 지랄이냐"며 욕설을 퍼붓더니, 이내 "잡아다가 죽여버린다"는 끔찍한 말을 내뱉었다.


스스로를 '깡패'라 칭하며 보호관찰 중이라고 밝힌 남성은 A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위치까지 알고 있었다. 심지어 가게 근처에 거주하며 배달업에 종사해 A씨의 동선 파악이 용이하다는 사실은 공포를 현실로 만들었다. A씨는 단 한 번의 통화로 일상이 파괴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단 한 번의 협박, 죄가 될까?…"명백한 범죄"


A씨의 불안은 기우가 아니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일제히 "명백한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형법상 협박죄는 행위의 반복성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한 번이라도 고지하면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승현 변호사(법무법인 쉴드)는 "‘잡아다가 죽여버린다’는 표현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재영 변호사(법무법인 태강) 역시 "단 1회 발언이라도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가게 위치를 알고 실제 접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현실성 있는 위협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을 넘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위협의 '현실성'을 판단한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스스로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고 피해자의 구체적 위치를 안다는 점이 죄질을 무겁게 보는 요소로 작용한다.


'보호관찰' 중 범행…'접근금지 가처분'이 실질적 해법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가해자가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실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김준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필승)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은 집행유예 취소나 매우 엄중한 실형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가해자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된다는 의미다.


보복 범죄의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방안으로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꼽혔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오는 것은 물론, 전화, 문자 등 모든 형태의 접근이 금지된다"며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와는 별개로 법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다. 변호인단은 통화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즉시 고소 절차를 밟고, 신변 안전을 위한 조치를 병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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