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고소인도 합의 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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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고소인도 합의 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

2023. 04. 10 13:2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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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국선변호인 선임은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범죄로 한정

여타 범죄의 고소인은 국선변호인 도움 받을 수 없어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등 특정범죄의 경우는 고소인(피해자)이라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셔터스톡

가해자와 합의서 절차를 진행 중인 형사사건 고소인(피해자) A씨. 노련하게 분위기를 압도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가해자 측 변호사 앞에서 자꾸만 위축되는 자신을 발견한다.


합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아무래도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경제 사정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여건이 못 되니,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싶다.


형사피고인이 아닌 고소인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 또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고소인도 성범죄, 장애인 학대 등의 피해자라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제4항) 이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준다.


그렇다면 형사사건 고소인(피해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


변호사들은 형사사건 고소인의 경우는 성범죄 등 몇몇 특정범죄에 한 해 국선변호인이 지원된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태일 임재혁 변호사는 “고소인을 위한 국선변호사는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피해 등에 한정해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엄밀히 말하면 고소인 국선변호사제도는 이들 특정범죄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시행하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라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27조, 아동청소년보호법 30조, 장애인복지법 59조 등에 근거한다.


이들 특정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임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박지영 변호사는 “A씨가 성범죄 피해자라면 처음부터 국선변호인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건을 진행하면서 국선변호인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재혁 변호사는 “그 외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지는 않으며, 합의 절차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형사 고소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사들은 국선변호사가 선임돼 있어도, 합의 부분만 따로 사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돼 있더라도 합의 부분만 따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사선 변호사를 실제로 선임하지 않아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원탑 권재성 변호사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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