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지원 대상 고소인검색 결과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을 찾은 소비자 A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매장 진열대에 2,000원이라고 명확히 표기된 상품을 집어 들고

야코레드와 같은 불법 사이트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접했다면, 법적 책임은 영상 내용과 구체적인 이용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은

유료로 구매한 인강, 전자책 PDF, 유료 뉴스 기사, 패트리온·팬클럽 영상 등을 친구에게 전송하거나 단체방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구매 행위는

실존 아이돌·연예인을 성적 관계로 묘사한 RPS·BL 팬픽은 대상이 특정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창작'이나 '허구'

트위터나 디시인사이드, 오픈채팅, 디스코드, 랜덤채팅에 박제·공론화·신상털기 글을 올리거나 캡처를 퍼뜨렸다면, 계정을 탈퇴하고 글을 지워도 이미 성립한 혐의는 사

핵이나 매크로를 혼자 쓰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게임사 약관을 어긴 것이라 계정 정지나 영구 이용제한으로 이어질 뿐이다. 반면 이런 프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개인끼리 한두 번 사고파는 행위 자체는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게임사 약관에서 계정·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적발 시 계정

홈마가 찍은 사진을 저장해 포카나 굿즈로 만들어 팔면 저작권 침해다. 사진 저작권은 피사체인 아이돌이 아니라 촬영한 사람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이돌

1일 배우 구교환과 이옥섭 감독이 이미 4년 전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교환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구교환과 이옥섭은 2022년 혼인

SNS에서 술과 담배를 사주겠다며 13세 아동들을 유인해 성매수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꼭지만 빨아주시면"…
![[단독] "관전하고 만져달라" 13세 유인해 화장실 침입·성매수...1심 집행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9081656854610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