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 끊긴 밤, 가게 유리창 '와장창'…합의하면 '없던 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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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끊긴 밤, 가게 유리창 '와장창'…합의하면 '없던 일' 될까?

2025. 11. 17 10:4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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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법률 전문가들 "신고 취하 안 돼…'기소유예'가 최선의 길"

만취 상태에서 남의 가게 유리창을 파손한 남성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상황에 처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어젯밤 기억이 없는데, CCTV 속 범인은 나였다." 만취 상태에서 가게 유리창을 부순 한 남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A씨는 전날 밤의 기억이 조각나 있었다. 분실물을 찾으러 지구대를 찾았다가 그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한 장면과 마주했다. 경찰이 보여준 CCTV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가게 유리창을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흐릿한 영상 속 인물은 바로 자신이었다.


A씨는 부랴부랴 가게 주인과 연락해 피해를 모두 보상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까지 받기로 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법의 문턱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전문가들 "NO, 수사는 계속"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이상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삭제 키'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감형 카드'인 셈이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진배 변호사는 "사건이 접수된 단계라면 입건 전후를 불문하고 신고 취하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재물손괴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전과자 낙인 피할 마지막 기회…'기소유예'를 노려라


그렇다면 A씨는 전과자가 될 운명일까.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사실상 최상의 시나리오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합의되었으므로 기소유예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도 "처벌불원서 및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A씨의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희망적인 분석이다.


기소유예 확률 높이는 '3종 세트'…합의·반성·성실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A씨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3종 세트'로 요약된다. 바로 '완벽한 합의', '진심 어린 반성', '성실한 조사 태도'다.


박성현 변호사는 단순한 수리비 변상을 넘어 "수리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여 완전한 피해 회복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모두 보상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더해 김진배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받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유했다. CCTV 앞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핵심이다.


한순간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지만, 실수를 책임지는 태도는 미래를 바꿀 수 있다. A씨의 사례는 만취 상태의 범죄라도 합의만으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법의 엄중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성실한 반성의 자세가 동반된다면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할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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