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꼴리는 만큼 돈 줄게" 16세 소녀에 성착취물 요구하고 10만원에 성관계까지
[단독] "꼴리는 만큼 돈 줄게" 16세 소녀에 성착취물 요구하고 10만원에 성관계까지
랜덤채팅으로 만나 성착취물 제작 요구
7개월 뒤 10만원 주고 성관계까지
재판부 "죄질 무겁다" 질타하면서도 권고형보다 낮은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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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으로 만난 16세 소녀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성매수까지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셔터스톡
"흠... 한번 그럼 보여줘. 내가 꼴리는 만큼 보내줄게."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6세 소녀 B양에게 A씨가 보낸 메시지다. A씨의 집요한 요구는 결국 B양 스스로 자신의 몸을 촬영해 보내게 만들었고, 몇 달 뒤에는 10만원을 손에 쥐여주고 성관계를 갖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1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여주면 꼴리는 만큼 보내줄게"…채팅으로 시작된 범죄
사건은 2024년 3월, A씨가 랜덤채팅 앱에서 B양을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B양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그럼 가슴 양쪽이랑 신체 부위도 보이게 가능할까?"라며 노골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이어 "내가 꼴리는 만큼 보내줄게"라며 돈을 대가로 제안했고, B양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직접 촬영한 사진을 A씨에게 전송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후에도 B양과 수개월간 연락을 이어오다 같은 해 10월, 광양시에서 B양을 직접 만났다. 그는 성관계를 조건으로 현금 10만원을 건넨 뒤 모텔로 데려갔다.
"왜곡된 성적 관념 적나라"...재판부의 서릿발 같은 꾸짖음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범행 동기와 수법에 대해 재판부는 서릿발 같은 꾸짖음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하며, 특히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보낸 메시지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을 요구하며 보낸 메시지에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을 적나라하게 엿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성매수 범죄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온전하게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위험이 크다"며, "단순히 그 외관상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이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집행유예 선처, 그 이유는?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한 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한 A씨가 성착취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5년~10년 3개월)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