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상가 운영할 테니 이만 비워달라는 건물주, 그래도 권리금은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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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상가 운영할 테니 이만 비워달라는 건물주, 그래도 권리금은 주셔야 합니다

2022. 11. 19 08: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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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세입자만 돈 낸다? 임대인도 권리금 지급 의무 있어"

임대했던 상가를 앞으로는 직접 사용하고 싶다며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한 건물주. 갑작스럽긴 했지만 최근 A씨도 가게 이전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고민 끝에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문제는 권리금이다. 상가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본래 건물주라면, 그를 상대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건물주로부터 "이만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건물주 B씨는 해당 상가를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갑작스럽긴 했지만 최근 A씨도 가게 이전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고민 끝에 B씨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문제는 권리금이다. 사실 A씨는 이 식당을 차리면서 인테리어에 꽤 큰 비용을 들였고, 낡은 전기 시설 등도 전부 교체했다. 장사도 잘되고 있어 가게를 넘기라며 높은 권리금을 제시한 사람도 여럿 있었다. 이에 A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소개한 뒤, 권리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상가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건물주라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 상가를 원래 소유주인 건물주 B씨에게 돌려주는 경우인데,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권리금 지급 거부하면⋯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제10조의4).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형성한 고객이나 거래처, 신용 같은 재산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이는 임대인(건물주 B씨)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는 "임대인이 직접 들어오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 해당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안의 정진규 변호사도 "임대인이 직접 들어온다고 하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긴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임대인이 상가에 들어온다는 사유만으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 한병진 법률사무소'의 한병진 변호사는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며 "이런 경우 임차인 A씨가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주선할 필요가 없고,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때,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이에 대해 지세훈 변호사는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평가에 따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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