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청소년에 “진동기 사두자” 성적 요구한 군인,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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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청소년에 “진동기 사두자” 성적 요구한 군인, 법원 판단은?

2025. 05. 20 12: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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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한 달간 14회 성범죄

5년간 집행유예·취업제한 등 부과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중호)는 15세 여성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성적 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현역 군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24년 8월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1개월 동안 트위터(현 X)를 통해 알게 된 15세 여성을 상대로 총 14회에 걸쳐 다양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육군 제3사단 23여단 2대대에서 복무 중이던 2022년 10월, 트위터를 통해 피해 청소년을 알게 된 후 성적 요구를 하며 욕구를 충족시켰다. 그는 피해 청소년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신체 노출 사진을 4회에 걸쳐 전송받아 저장했으며, 2회에 걸쳐 "무인 성인용품점 가서 진동기 사둬야 하나!", "다음번에는 버스 탈 때 넣고 타자!" 등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이어갔다.


특히 A씨는 피해 청소년과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 모습을 캡처해 총 129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3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 사진을 피해 청소년에게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만 15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1개월 동안 1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향후 피해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성적 가치관 정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피해아동과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가중 요소로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한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치료와 상담 등을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각 범행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경 요소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합51 판결문 (2024. 8. 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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