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인 모친의 가족관계부를 떼보니 3개월 전 혼인신고…“혼인무효 소송해?”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말기 암 환자인 모친의 가족관계부를 떼보니 3개월 전 혼인신고…“혼인무효 소송해?”

2023. 09. 14 13:3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먼저 사실관계 확인해, 어머니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혼인신고라면 혼인무효소송

유효한 혼인신고라면,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및 상속재산 지급해야

말기 암 환자인 모친의 가족관계부를 떼 보니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돼 있다. 새로운 상속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셔터스톡

A씨의 어머니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다, 작년 말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휴직 중이다. 어머니의 건강은 갈수록 나빠져 지금은 거동을 못 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있다.


A씨는 그런 어머니의 연명치료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뗐다가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사별한 지 오래된 어머니가 새로운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은 A씨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A씨는 혼인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과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혼인이 무효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변호사에게 물었다.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위부터 파악해야…어머니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혼인무효소송

변호사들은 일단 A씨가 혼인신고 된 상대방을 찾아 상세한 사정을 알아보라고 조언한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어머님가 진실한 의사로 혼인신고를 했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일단 혼인의 경위를 파악한 후에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만약 어머니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 상속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A씨가 서둘러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라운 조진희 변호사는 “어머니의 의사와 상관없이 혼인신고가 진행된 것이라면 혼인무효소송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고소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민경 법률사무소’ 권민경 변호사도 “이런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며 “주위적으로 혼인무효소송, 예비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결되니,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혼인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권 변호사는 “어머니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고, 지금처럼 의사소통 불능에 빠지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라면 혼인무효는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혼인신고가 유효하다면 유족연금은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또 그에게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주어진다.


법무법인 인헌 박선하 변호사는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은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배우자가 받는 것이고, 자녀의 경우는 25세 이상이나 장애등급이 없으면 받을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다른 재산은 배우자가 1.5, 나머지 자식들이 1.0씩의 비율로 상속된다”고 말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