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속에 변호사는 '묵묵부답', 방법 없나?
가족 구속에 변호사는 '묵묵부답', 방법 없나?
'7일의 골든타임' 놓치면 끝…판결문 직접 확인하고 항소 서둘러야

가족의 형량을 알려면 신분증명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확인하면 된다. / AI 생성 이미지
가족이 미성년의제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담당 변호사로부터 "피고인 허락 없인 형량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한 가족의 사연이 알려졌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때문이지만, 전문가들은 "가족은 법원에서 직접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며 "판결 선고 후 7일 내 항소해야 하므로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가족인데 형량도 모른다니"…벼랑 끝에 선 가족의 절규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소식을 접한다면 어떨까.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는 애타는 사연 하나가 올라왔다. 가족이 미성년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아 곧바로 교도소에 입소했다는 것이다.
작성자는 구속 다음 날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수소문 끝에 담당 변호사와 연락이 닿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청천벽력 같았다. "담당 변호사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는 형량을 알 수 없다. 접견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작성자는 가족인데도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변호사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개인정보 보호' 때문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의 답변은 법적 근거가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피고인)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사건 정보를 다루기에,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피고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형량 등 민감한 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는 이유다.
박지영 변호사는 "가족임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전화 상으로는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에서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선고형량이나 판결문을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족이 형량을 확인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 직접 보면 해결…7일 내 항소가 운명 가른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가족이 직접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확인하면 된다고 입을 모았다. 「형사소송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는 누구든지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증명 서류를 가지고 판결을 내린 법원에 방문하면,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판결문을 발급받아 정확한 형량과 판결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더 시급한 문제는 '시간'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단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더 이상 다툴 기회가 사라진다.
김도현 변호사는 "지금 해야 할 일은 구속된 가족의 접견, 그리고 기간 내에 항소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족의 교도소 접견 역시 피고인의 동의 없이 가능하므로, 빠르게 판결문을 확보하고 가족과 접견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