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속에 변호사는 '묵묵부답', 방법 없나?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가족 구속에 변호사는 '묵묵부답', 방법 없나?

2026. 02. 02 10:5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7일의 골든타임' 놓치면 끝…판결문 직접 확인하고 항소 서둘러야

가족의 형량을 알려면 신분증명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확인하면 된다. / AI 생성 이미지

가족이 미성년의제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담당 변호사로부터 "피고인 허락 없인 형량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한 가족의 사연이 알려졌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때문이지만, 전문가들은 "가족은 법원에서 직접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며 "판결 선고 후 7일 내 항소해야 하므로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가족인데 형량도 모른다니"…벼랑 끝에 선 가족의 절규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소식을 접한다면 어떨까.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는 애타는 사연 하나가 올라왔다. 가족이 미성년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아 곧바로 교도소에 입소했다는 것이다.


작성자는 구속 다음 날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수소문 끝에 담당 변호사와 연락이 닿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청천벽력 같았다. "담당 변호사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는 형량을 알 수 없다. 접견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작성자는 가족인데도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변호사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개인정보 보호' 때문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의 답변은 법적 근거가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피고인)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사건 정보를 다루기에,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피고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형량 등 민감한 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는 이유다.


박지영 변호사는 "가족임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전화 상으로는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에서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선고형량이나 판결문을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족이 형량을 확인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 직접 보면 해결…7일 내 항소가 운명 가른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가족이 직접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확인하면 된다고 입을 모았다. 「형사소송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는 누구든지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증명 서류를 가지고 판결을 내린 법원에 방문하면,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판결문을 발급받아 정확한 형량과 판결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더 시급한 문제는 '시간'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단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더 이상 다툴 기회가 사라진다.


김도현 변호사는 "지금 해야 할 일은 구속된 가족의 접견, 그리고 기간 내에 항소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족의 교도소 접견 역시 피고인의 동의 없이 가능하므로, 빠르게 판결문을 확보하고 가족과 접견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