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태우고 운전하다 시비가 일어 쌍방이 서로 쌍욕…“모욕죄로 고소하면 어쩌지?”
가족 태우고 운전하다 시비가 일어 쌍방이 서로 쌍욕…“모욕죄로 고소하면 어쩌지?”
양측 다 가족을 태운 상태였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지가 모욕죄 성립에 관건
상대방이 고소하면 맞고소 후 원만히 합의해, 양측 모두 처벌받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가족을 태우고 골목길을 운전해 가다 운전자 간에 시비가 일어, 서로 쌍욕을 했다. 이 경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A씨가 차를 운전해 좁은 골목을 지나가다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일었다. 양쪽 다 가족을 태우고 있었는데, 창문을 내리고 서로 심한 욕설을 하며 언쟁했다.
한참으로 그렇게 말싸움을 한 뒤, 상대방은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말은 남기고 자리를 떴다. 공무원인 A씨는 이 말이 계속 신경 쓰인다. 일이 잘못돼 전과를 기록하면, 내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는 좋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 서로가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드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모욕죄는 친고죄로, 사건 피해자인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상대방과 모욕성 발언 및 욕설을 주고받을 당시, 주변에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었다면 그의 증언 및 사실확인서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 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는 것이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일단 A씨 소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놓은 후, 상대방이 고소하면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양측 모두 가족을 태운 상황에서 서로가 들릴 정도로만 욕을 했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고소가 쉽지는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다면, 그가 낸 고소장은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하진규 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욕설을 한 정황이 있다면 고소장이 반려되거나 고소 각하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고소가 이루어지면, A씨도 맞고소해 합의를 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진규 변호사는 “만약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A씨도 상대방을 맞고소한 뒤 원만한 합의를 해, 양측 모두 처벌받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모욕죄는 친고죄이기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되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