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채팅서 "이 사기꾼아"…메시지 캡처되면 처벌받는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대1 채팅서 "이 사기꾼아"…메시지 캡처되면 처벌받는다

2025. 11. 18 11:4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법원, 단둘의 대화도 '전파 가능성' 있으면 명예훼손 유죄…'공익 목적' 입증이 관건

1대1 채팅에서 '사기꾼' 같은 메시지를 보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홧김에 보낸 카톡 메시지 한 줄, 당신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


상대방과 1대1 채팅 중 홧김에 보낸 '사기꾼'이라는 메시지 한 통. 단둘만 본 대화이기에 괜찮을 것 같지만, 이 한마디가 당신을 명예훼손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 처벌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없다고 생각해 안심하기는 이르다.


"단둘이 한 욕설, 캡처해 퍼나르면 유죄?"…'전파 가능성'의 함정


명예훼손죄는 '공연성(公然性)',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뤄져야 성립한다. 1대1 대화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대법원은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퍼뜨릴 가능성, 즉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유지한다.


실제로 대법원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07도8155 판결). 상대방이 메시지를 캡처해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순간 '전파 가능성'은 현실이 된다.


'사기꾼'은 구체적 사실일까, 단순 욕설일까?


공연성 다음 관문은 '사실의 적시' 여부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한다.


반면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인 감정만 표현했다면 모욕죄가 될 뿐이다. '사기꾼'이라는 단어는 이 경계선에 걸쳐 있다.


가령 "당신은 지난번 중고거래 때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사기꾼이다"라고 말했다면 이는 구체적 행위를 지적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별다른 맥락 없이 감정싸움 도중 "이 사기꾼아!"라고 외쳤다면 이는 단순한 경멸의 표현으로 모욕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법원 역시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대머리'라고 한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억울함 풀려다 전과자 되나"…'공익성'이 최후의 방패


설령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전파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마지막 카드가 남았다. 바로 형법 제310조가 규정한 '위법성 조각사유'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만약 특정인의 사기 행각으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 상대방을 비난했다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결국 1대1 채팅에서 '사기꾼'이라고 말한 행위는 순간의 분노를 담은 손가락이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