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 역대급 패륜 빌런 탄생" 영상 속 폭언 남성, 당연히 모욕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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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역대급 패륜 빌런 탄생" 영상 속 폭언 남성, 당연히 모욕죄 된다

2022. 03. 30 18:20 작성2022. 03. 30 18:48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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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호선 안 시비 말리던 승객에 막말 퍼붓는 영상, 온라인서 퍼져

피해 승객 아들 "가해 남성 찾아 모욕죄로 신고하고 싶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나이가 지긋한 승객에게 무차별 폭언을 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된 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나이가 지긋한 승객에게 무차별 폭언을 한 남성의 영상이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1호선 역대급 패륜 빌런(villain⋅악당) 탄생'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엔 젊은 남성 A씨가 다른 승객 B씨에게 "나이도 XX 많은 것 같은데 인생 똑바로 사세요", "인간 같지 않은 XX", "나이 먹고 차도 없어서 지하철 타고 다니냐" 등의 폭언을 했다. 이에 B씨는 연신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한다.


영상 게시자에 따르면, 객차 안 다른 승객들에게 시비 걸던 A씨는 B씨가 자신을 말리자 폭언을 시작했다.


그러다 A씨에게 폭언을 당한 B씨의 아들이 우연히 해당 영상을 접하게 됐고, 그를 찾아 나섰다. 영상 속 B씨의 아들이라 주장한 남성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를 찾아 사과받고 싶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이어 모욕죄로 신고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해당 발언들 모욕죄에 해당⋯단,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 가능

우리 형법은 모욕죄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311조). 일단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①공연성과 ②특정성 그리고 ③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A씨 사건은 최소한의 구성 요건은 충족했다. 다수의 승객이 있는 곳에서(공연성), B씨를 지목해(특정성) 문제가 되는 표현을 했기 때문이다.


쟁점은 A씨의 폭언이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경멸적 표현(모욕성)에 해당하는지다. 일단 A씨가 욕설을 했지만 우리 법은 욕설을 했다고 반드시 모욕죄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말다툼을 하는 등의 상황에서 단순히 분노의 표현으로 욕설을 했다면 모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해당 영상을 검토한 서초동의 C변호사는 "영상 속 A씨의 발언 대부분은 B씨의 사회적 가치를 폄하시킬 만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 예상된다"고도 말했다.


단, 실제 처벌에 이르기 위해선 B씨가 직접 A씨를 고소해야 한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이기 때문이다. 이때 범인(A씨)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고소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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