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양육비 달라고 했더니…"매주 일요일 우리 집으로 와서 아이 보여줘"
밀린 양육비 달라고 했더니…"매주 일요일 우리 집으로 와서 아이 보여줘"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다고 면접 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어
다만, 전남편이 주장하는 무리한 조건대로 수용되지는 않을 것

양육비를 달라는 소송을 했더니, 오히려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며 맞대응한 전남편. 그간 면접교섭을 위해 연락을 해도 묵묵부답이던 전남편이 이런 반응을 보일 줄 몰랐다. 게다가 전남편은 터무니없는 면접교섭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셔터스톡
남편은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 기간만 6년이 넘는다. A씨는 고민 끝에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했다. 그런데 전남편도 A씨를 상대로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며 맞대응을 했다.
그동안 면접교섭을 위해 연락을 해도 묵묵부답이던 전남편이 이런 반응을 보일 줄 몰랐다. 게다가 전남편은 터무니없는 면접교섭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A씨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아이와 함께 머무르는 상황. 그런데 전남편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아이를 매번 데리고 오라고 했다. 또한 면접교섭일도 매주 '일요일'로 주장하고 있다. 차로 이동해도 편도 2~3시간 거리를 매주 일요일마다 오가라는 전남편의 주장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A씨 사안을 살핀 변호사들은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는 "양육비는 과거 및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남편이 그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도 "비양육 부모(이 경우 전남편)가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면접교섭권을 완전히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전남편이 주장하는 면접교섭 조건 등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법무법인 인헌의 박선하 변호사는 "아이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를 수도 있다"면서도 "법원이 보는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면접교섭의 수준은 △주말을 이용한 월 2회 만남 △비양육친이 아이를 데려간 뒤 면접교섭 끝나면 본인이 다시 양육친의 집에 데려오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일요일 면접교섭의 경우 아이의 학업 등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며 "면접교섭 조건이 일반적인 기준에 비해 지나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통상적 수준'의 면접교섭이라면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히면, 양육비 소송에서도 유리하다고 했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의 김수경 변호사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물리적인 거리적인 측면으로 보나 아이의 건강적인 측면으로 보나 무리한 형태의 면접교섭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이 부분을 강조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