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난간에 매달려 옆방 불법촬영…그의 휴대폰엔 아동 성착취물도
모텔 난간에 매달려 옆방 불법촬영…그의 휴대폰엔 아동 성착취물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누범 기간에 범행

광주의 한 모텔 투숙객이 난간에 매달려 옆 호실 투숙객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아동 성착취물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숙박업소 난간에 매달려 옆 호실에 있던 남녀를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4시쯤 광주 동구의 한 모텔에서 옆 호실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묵고 있던 2층 호실의 창문을 넘어가 옆 방 창문 난간에 매달린 채 휴대전화로 내부를 몰래 촬영했다. 그러다 이러한 행동이 발각되자, 자신이 머물던 호실로 달아났다. 이후 피해자들은 모텔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가 있던 호실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아동 성착취물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여분의 휴대전화 두 대와 노트북을 압수해 불법 촬영물이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 디지털 증거 분석이 끝나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불법촬영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14조 제1항).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주거(住居⋅집이나 거주지)나 관리하는 건물, 점유하는 방실(사람이 사실상 머물고 있는 모든 공간) 등에 침입한 경우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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