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 익명방의 배신…'방장 욕설' 고소, 방 나가도 증거 확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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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익명방의 배신…'방장 욕설' 고소, 방 나가도 증거 확보 가능할까?

2026. 01. 27 14:5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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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이 고소 후 채팅방 탈퇴…'수사 가능'vs'불가능' 변호사 의견은?

대학 커뮤니티 익명 채팅방에서 집단 모욕을 당한 방장이 가해자를 고소했다. / AI 생성 이미지

자신이 만든 대학 커뮤니티 익명 채팅방에서 집단 모욕을 당한 방장이 직접 고소에 나섰다. 하지만 충격에 채팅방을 나와버려 추가 증거 확보가 막막해진 상황.


과연 경찰은 증거 없이 가해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 또, 수사 중 새로운 가해자가 발견되면 처벌이 가능할까? 변호사들의 명쾌한 답변을 들어봤다.


내가 만든 익명 채팅방, 알고 보니 '나를 욕하는 방'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만난 인원들로 실명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던 A씨. 그는 구성원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실명방'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익명 오픈채팅방을 추가로 개설했다.


그러나 익명성에 기댄 대화는 곧 A씨에게 비수로 돌아왔다. 익명으로 채팅방에 다시 들어간 A씨는 자신을 특정하며 모욕하고 조롱하는 발언들이 쏟아지는 것을 목격했다.


결국 A씨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실명 단톡방과 익명 오픈채팅방을 모두 나와버린 상태다.


"증거 없는데 어떡하죠?"…경찰 수사, 어디까지 가능할까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증거 확보다. 이미 채팅방을 나와버려 추가적인 대화 내용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막막한 상황에 대해 변호사들은 경찰의 수사 권한을 언급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A씨가 대화방을 나온 상황이라도, 경찰은 수사권한으로 해당 채팅방의 대화 내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경찰은 관련 채팅방의 대화 내용과 서버 기록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고소인이 직접 대화 내용을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 3자 협조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직접 서버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답변이다.


하지만 이희범 변호사는 "A씨가 현재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지않다면 경찰이라 하더라도 광범위한 증거 수집은 불가능합니다"라며 수사의 현실적인 한계를 짚었다. 고소인이 방에 없는 경우 증거 수집 범위가 넓어지기 어렵다는 신중한 의견이다.


새로운 가해자 발견 시 추가 고소…'이 절차'가 필수


만약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가해자가 발견된다면 처벌이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해 백지은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관련 피고소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답했다.


그러나 단순히 가해자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박원영 변호사는 모욕죄의 특성을 강조하며 중요한 절차를 설명했다. 그는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부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담당 수사관을 통해 추가적 모욕 메시지 등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처벌 의사를 밝혀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경찰 수사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추가 고소 의사를 밝혀야만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수사 기간과 처벌의 핵심 '두 가지'


그렇다면 A씨가 결과를 받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김경태 변호사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사에 약 삼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채팅방 대화 내용 확보와 발신자 특정 등 기술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전망했다.


익명 채팅방의 발언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진규 변호사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A씨의 사례처럼 특정 인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라도 대화 내용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된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익명으로 활동했더라도 채팅방 참여자들이 대화의 맥락상 A씨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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