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인에게 불법촬영물 넘겼지만,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된 결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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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인에게 불법촬영물 넘겼지만,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된 결정적 이유

2026. 03. 24 13:53 작성2026. 03. 26 09:48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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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장 10년간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유포 혐의 유죄 인정하면서도

초범 및 추가 유포 정황 없는 점 고려해 집행유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2019년 4월 모텔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지인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5차례에 걸쳐 전송했다.


또한 A씨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최대 10년 동안 구글 드라이브와 아이클라우드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나체 동영상과 사진을 데스크톱 PC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은 지인 B씨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압수된 데스크톱 1개를 몰수했다.



10년간 이어진 불법 촬영물 소지와 유포, 법원의 형량 판단 기준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단42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불법 촬영과 유포 행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지적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발인 외에 추가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을 결정적 감형 사유로 삼았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씨가 교제하거나 만남을 가진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일부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조차 제3자인 B씨에게 함부로 제공한 행위는 그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실형을 면해준 이유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 때문이다.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경찰의 압수물 분석 결과, 고발인인 B씨를 제외한 다른 제3자에게 불법 촬영물이 추가로 유포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결정됐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면제한 반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3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은 엄격하게 부과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뒤따른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및 정도, 그리고 A씨가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일률적인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피고인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는 명확히 남겨두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A씨가 향후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했다.


범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매개체이자 불법 영상물이 저장되어 있던 데스크톱 PC에 대해서도 전면 몰수 결정을 내리며 범행 수단을 원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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