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절친 잠들자 돌변…'이어폰 찾았다' 발뺌 30대, 징역 8개월 실형
아내 절친 잠들자 돌변…'이어폰 찾았다' 발뺌 30대, 징역 8개월 실형
법원 "아내 신뢰 짓밟고 범행, 죄질 나빠"…뻔뻔한 변명 일축
창원에서 벌어진 준강제추행 사건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그날 밤, 남편은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절친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철창에 갇혔다. 창원지법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믿었던 친구의 남편, 그날 밤 악마로 돌변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에 있는 A씨의 집에서 벌어졌다. 그날 밤 A씨는 아내, 그리고 아내의 오랜 친구인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즐거웠던 시간도 잠시, 술에 취한 B씨가 방에 들어가 잠들자 A씨는 악마로 돌변했다. 그는 B씨가 잠든 방에 몰래 들어가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B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A씨는 마지못해 거실로 나갔다. 하지만 그의 뻔뻔한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잠시 후 다시 방으로 들어와 똑같은 짓을 반복하며 B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어폰 찾으려 했을 뿐"…문자 한 통에 무너진 거짓말
법정에 선 A씨는 "이어폰을 찾으려고 B씨의 팔을 흔들었을 뿐, 몸을 만진 적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사건 직후 B씨가 잠옷 바람으로 집을 뛰쳐나와 울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A씨가 다음 날 B씨에게 보낸 "미안해. 진짜 정신 나갔었나 봐"라는 사과 메시지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사건 전후 정황과 일치하며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점을 들어 A씨의 변명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일축했다.
법원의 일침 "뻔뻔한 변명, 죄질 극히 불량"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 박기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내의 오랜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신뢰 관계를 짓밟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가 저지른 준강제추행은 이처럼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