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상태서 조사 거부?⋯대법원 “구속영장으로도 강제 구인 가능”
윤석열, 구속 상태서 조사 거부?⋯대법원 “구속영장으로도 강제 구인 가능”
'구인'과 '구금' 모두 포함하는 구속영장의 힘

2025년 7월 14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발언 중인 장윤미 변호사. /김태현의 정치쇼 유튜브 캡처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검찰 조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 정답은 ‘몸은 거부할 수 없다’이다. 구속영장에는 피의자를 가두는 ‘구금’의 효력뿐만 아니라, 조사실로 데려오는 ‘구인’의 힘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건강 안 좋다" 버티면, 강제 구인 가능
최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거부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장윤미, 송영훈 변호사는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특검은 별도의 영장 없이 강제 구인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단순히 피의자를 가두는 ‘구금’에 그치지 않는다. 피의자를 특정 장소로 끌어오는 ‘구인’의 효력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즉, 법원에서 발부한 한 장의 구속영장만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가두는 것은 물론, 수사를 위해 조사실로 데려오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수감된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며 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교도관 등의 협조를 받아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실에 출석시킬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구속영장 효력으로 구인 가능"
과거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법리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송영훈 변호사는 방송에서 “대법원 2013모160 결정”을 언급하며, “해당 결정에 따르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까지 구인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기관의 강제 구인이 법률과 판례에 근거한 정당한 법 집행 절차임을 보여준다.
물론 강제로 조사실에 앉혔다고 해서 진술까지 강요할 수는 없다. 피의자는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신체는 데려올 수 있지만, 입을 강제로 열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피의자의 ‘출석 거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수사기관이 강제 구인에 나서는 것은 특단의 조치가 아닌 법에 따른 당연한 절차일 뿐이다. 구속된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며 시간을 끄는 전략을 택하더라도, 결국 조사실에 앉게 될 운명은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