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무단이탈하려는 고등학생 팔 붙잡은 게 ‘아동학대’라고?
수업 시간에 무단이탈하려는 고등학생 팔 붙잡은 게 ‘아동학대’라고?
교사가 아동학대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것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이유로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해야

수업시간에 무단 이탈하는 학생의 팔을 붙잡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여교사 A씨.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가 되레 교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봤다. /셔터스톡
정년퇴직은 한 달 앞둔 여교사 A씨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고교 2학년 수업 중에 한 학생이 아무 말도 없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자, A씨가 그의 팔을 살짝 잡고 자리에 앉으라고 한 게 발단이 됐다.
“아프다고, xxx아”라고 욕을 하며 A씨의 손을 뿌리친 학생은 소매를 걷어 보이며 “너 때문에 멍들었잖아”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며칠 뒤 이 학생이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얘기를 그 학급의 다른 학생이 A씨에게 전해주었다.
A씨는 팔을 살짝 잡아 앉혔을 뿐인데 그렇게 멍이 들었다는 게 황당하기만 하다. 또 퇴직을 한 달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긴 게 심란하기 그지없다.
변호사들은 일단 A씨가 경찰에 형사 고소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봤다.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아동학대로 고소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 진정이 들어간 상황인 것 같다”고 이해했다.
법률사무소 오율 전경석 변호사는 “교육부 산하 갑질 신고센터로 신고가 접수되어 교육지원청의 중등교육과로 이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사고소 된 게 아니므로 교육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다는 취지다.
변호사들은 또 A씨가 아동학대를 한 게 아니라 해당 학생이 교권 침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재성 변호사는 “이 사안은 A씨가 아동학대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것이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이유로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짚었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도 이와 같은 의견이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을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라 적절히 조치케 하고, 교원인 A씨는 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라 심리상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경석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담당 장학사가 해당 학교 교감에게 연락해 사안을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A씨에게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변호사들은 해당 학생이 아동학대 증거로 제시한 ‘팔의 멍’이 되레 A씨의 결백을 입증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 변호사는 “사람이 누군가의 팔을 잡자마자 멍이 들게 하려면 큰 힘을 가해야 하는데, 정년을 앞둔 여교사가 그런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진 않다”며 “팔을 잡자마자 멍이 들어있었다는 학생 측 주장이 오히려 A씨와 멍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